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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문구 표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24년 12월 1일부터 시행일 문구위치 정리

 공정위문구 표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24년 12월 1일부터 시행일 문구위치 정리

앞으로 블로그에 개제하는 공정위 문구 표시 위치가 변경된다.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왜 변경하는가?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게시물의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변경하게 된 것.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는 어디에 배치해야 하나?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 - 게시물의 제목에 게재하는 경우 : 표시 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 게시물의 첫 부분에 게재하는 경우 :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게재한다. 이전에 협찬받아 적은 글들을 다 수정해야 하나?

아니요. 앞으로 적는 글들에만 적용하면 됨.

(후에 변경될 수도 있음) 추가된 점은? 기존 : - 광고주로부터 상품권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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