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블로그에 개제하는 공정위 문구 표시 위치가 변경된다.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왜 변경하는가?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게시물의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변경하게 된 것.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는 어디에 배치해야 하나?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 - 게시물의 제목에 게재하는 경우 : 표시 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 게시물의 첫 부분에 게재하는 경우 :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게재한다. 이전에 협찬받아 적은 글들을 다 수정해야 하나?
아니요. 앞으로 적는 글들에만 적용하면 됨.
(후에 변경될 수도 있음) 추가된 점은? 기존 : - 광고주로부터 상품권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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