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잔금일이 다가온다. 다행히 세입자를 구해 중도금과 잔금을 낼 수 있게 되었다.
평일 계약 일정을 잡게 되었는데 회사 때문에 갈 수가 없다 ㅠㅠ 계약 및 입주 절차 일체를 부동산 소장님께 위임했다. 등기는 법무사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위임 서류를 미리 등기로 보내드리려고 준비하는데 몇 가지가 없어서 멘붕 @_@ 분양권 거래했던 부동산도 없어지고 (분양권 거래만 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긴듯싶다.) 매도자도 명의는 70대 어르신인데 ㅠㅠ (아드님이 계약) 참 막막했다.
매수할 때부터 부동산에서 시키는 대로 했었는데 다음부턴 정신 차리고 서류를 잘 챙겨야겠다. 다음번엔 꼭 직접 챙기기 위해 내용을 정리해둔다.
등기(소유권이전)/입주증 교부에 필요한 서류 - 분양계약서 원본 - 확장계약서 원본 - 에어컨 및 기타 추가옵션계약서 원본 - 전매계약서 원본 (건별 전부) - 전매계약 관련 거래신고필증 원본 (건별 전부) - 분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원 1부(상세) (공동명의는 각각 발급) -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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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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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수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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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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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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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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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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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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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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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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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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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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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류챙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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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신고필증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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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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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거래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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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입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