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올라 주담대 갚기 어려운 집주인…원금 상환 3년간 유예[금융위 업무보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9억 미만 주택 DTI가 70% 이상인 경우 원금상환 최대 3년간 유예 만기연장·대환시 기존 대출 시점 DSR 적용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주금공 보증비율 100%로 ↑ 서울의 한 부동산 앞에 매물이 붙어 있다.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맞물리면서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부담이 커진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 상환을 3년 유예해주기로 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기에 이자상환 부담이 커진 차주들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원금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채무조정 제도를 실시한다. 또 임차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공급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keresi72, 출처 Pixabay 금융위원회는 3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담대 차주 채무조정 지원방안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억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