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개정…보험업계, 무엇이 달라지나 설계사 정보 사전 확인·야간 방문판매 금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방문판매법 반영과 신설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무분별한 방문판매가 크게 제한된다. (사진 제공=국회) 고객이 설계사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야간 방문판매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금소법 개정안 입법 초읽기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소법 개정안은 지난 21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끝으로 오는 10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시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명부에는 성명·소속·전화번호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언제든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설계사의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 이는 각 보험사 혹은 법인보험대리점(GA) 홈페이지에서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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