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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분이면 완충”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확대… 화재 예방 점검도 강화

 “50분이면 완충”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확대… 화재 예방 점검도 강화

“50분이면 완충”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확대… 화재 예방 점검도 강화 입력2024.01.30. 오후 2:31 기사원문 이신혜 기자 martinkatler, 출처 Unsplash 산업부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 발표 “43개 규제 중 올해 안 70%이상 규제 개선 완료할 것” 산업부 제공 우선 고속도로 휴게소와 백화점이나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친환경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기존 건물은 주차면수의 2%, 새로 짓는 건물은 주차면수의 5%를 전기차 충전 공간으로 마련해야 한다. 신축 건물의 주차면수가 100면이라면 최소 5면은 전기차 전용면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완속 충전기 대신 급속 충전기를 설치한 건물에 대해선 의무 주차면수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급속충전기 1대와 완속 충전기 1대를 같은 기준으로 인정했지만, 급속충전기에 가중치를 둬 1대를 설치해도 완속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