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관절염 줄기세포주사, 실손보험금 지급 보류에 ‘환자 반발’ 단순 시술로 간주, 일부 비용만 인정 무릎관절강내 주사 A병원은 지난 2월 28일 B실손보험사로부터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 관련 안내문을 받았다. B실손보험사는 “줄기세포 관절강내 주사는 히알루론산 관절강내 주사와 비교되는 단순하고 안전한 시술임에도(골수 추출 후 안정 고려 최대 2~3시간 소요) 불구하고, 관련 치료비를 실손보험의 입원담보 적용목적으로 입원(낮병동, 당일입원, 1박2일)을 일률적으로 처리해주는 의료기관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줄기세포 주사에 대해서 입원 필요 여부와 적응증 해당 여부를 조사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향후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병원 측에 협조 요청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7월 신의료기술 등재로 적응증이 확대되면서, 실제 무릎관절염을 앓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골수줄기세포주사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ICRS 3~4등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