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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영 변호사의 ‘자동차보험 약관 다시 읽기’ ]자기차량손해의 피보험자와 면책사유

 [최수영 변호사의 ‘자동차보험 약관 다시 읽기’ ]자기차량손해의 피보험자와 면책사유

[최수영 변호사의 ‘자동차보험 약관 다시 읽기’ ]자기차량손해의 피보험자와 면책사유 matthewhenry, 출처 Unsplash 자기차량손해 면책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보험목적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한 손해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상법 제678조는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보험목적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한 손해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에서 제외하고 있다. 반면에 흠, 마멸, 부식 등이 사고로 인한 것이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가령 침수사고로 인한 부식은 보상된다. 보험자동차의 일부 도난은 보상하지 않는다.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부속품의 일부 도난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