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양생명, 신용정보법 위반 정황...벌금만 수천억 waldemarbrandt67w, 출처 Unsplash 위반시 그해 매출액의 3% 부과...보험업법보다 무거운 과징금 고객 동의 넘어 제3자에 개인신용정보 임의 제공 여지훈 승인 2024.04.22 16:51 | 최종 수정 2024.04.22 17:05 의견 동양생명이 국내 보험사 최초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저우궈단 전 대표 시절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다수의 신용정보법 위반 정황이 드러난 게 배경이다.
회사 이미지와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이 신용정보법 위반건으로 막대한 과징금을 물게 될 위기에 처했다.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임의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것이 대표적인 위반 행위로 꼽힌다.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이용·제공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임의로 제공한 경우 연간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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