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보험이 순수 보장성이면 비과세 대상" 기재부 유권해석 이예린 기자 [email protected] 승인 2024.07.10 10:57 단기납종신보험이 순수 보장성보험에 해당된다면 비과세 대상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상품별로 보장내용과 납입규모, 환급률 등이 달라 개별 판단은 국세청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homajob, 출처 Unsplash 앞서 생보사들은 저축보험인양 단기납종신보험을 판매오면서 과세 여부에 대해 논란이 됐으나 이번 세법 해석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10일 기재부는 단기납종신보험 비과세 적용에 대해 "단기납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이 저축성 목적을 하지 않고 사고 및 사망만 보장하는 순수 보장성 보험일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비과세 혜택 대상"이라고 전했다. "다만 개별 상품의 보험료 납입규모와 해지환급률, 특약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장성보험이란 보험 본래의 기능인 위험 보상에 중점을 둔 보험이다. 소득세법상 순수보장성보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