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손본다…졸업→수련→개원 절차강화 기자명 김정모 기자 승인 2024.08.20 19:57 지면게재일 2024년 08월 21일 수요일지면 1면 댓글 0 정부, 의료개혁안에 '일반의 진료면허 도입' 검토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분쟁조정제도 전면 혁신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의사 면허 이외에 ‘진료 면허·자격’ 도입을 검토하고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등 환자-의료진 소통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갖고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로는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인 양성체계를 보면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의사 면허를 받는다.
의사 면허가 있으면 수련의·전공의를 거치지 않고도 일반의로 독립 진료를 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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