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칼럼]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 시행’ 취지를 되새기며 “제도 변화, 사회 전반의 건강한 인식 제고 동반돼야” 조민규 손해사정사 지난해 1월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을 시행했다. 그 방안 중에는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과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 도입이 핵심 내용으로 담겨있다.
과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제도는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치료비를 보험사가 전액 지급하면서도, 상해 정도를 불문하고 진단서 등 객관적 증빙없이 사실상 무기한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때문에 일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심각해 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상황을 연출시켰다.
homajob, 출처 Unsplash 경상환자 대책이 시장에 안착되면 자동차 사고 시 상해 정도와 과실책임 원칙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 체계가 확립될 것이고, 이를 통해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 요인이 줄어 향후 국민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