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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소비자 권리 보호해야"

 최은석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소비자 권리 보호해야"

최은석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소비자 권리 보호해야" 강영훈 기자 [email protected] 매일신문 입력 2024-08-23 09:51:47 보험금청구권·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3년→ 5년 연장 타인 사망 보험사고 계약…서면동의에 대한 피보험자 철회권 신설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자 계약해지권 행사 기간 상향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기산점을 상황별로 구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보험소비자의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통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보험금청구권 등의 시효기간이 상사채권(5년)에 비해 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