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아들, 아버지 갯바위 유인 …13억 보험금 노려 살해 해양경찰, 끈질김과 집념의 과학수사로 피해자 원혼 달래 [사건속 오늘] 물놀이하자며 바다로 유인, 모자가 함께 머리 눌러 익사시켜 박태훈 선임기자 업데이트 2024.08.11 오전 07:09 2017년 6월 22일 '전 남편이 갯바위에서 미끄러졌다'는 A 씨(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와 경찰, (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17년 8월 11일 충남 보령 해양경찰서는 존속 살해, 사기 등의 혐의로 A 씨(당시 53세)와 아들 B 씨(26세), A 씨의 친구인 보험설계사 C 씨(55세)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그해 6월 22일 충남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에서 아들과 함께 이혼한 전 남편 D 씨(58세)를 살해한 뒤 실족해 익사한 것으로 위장하고 13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보험금을 타 내려 한 혐의를 받았다.
전처와 아들, 지인까지 함께 물놀이 온 50대 남성…갯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