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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아들, 아버지 갯바위 유인 …13억 보험금 노려 살해

 엄마와 아들, 아버지 갯바위 유인 …13억 보험금 노려 살해

엄마와 아들, 아버지 갯바위 유인 …13억 보험금 노려 살해 해양경찰, 끈질김과 집념의 과학수사로 피해자 원혼 달래 [사건속 오늘] 물놀이하자며 바다로 유인, 모자가 함께 머리 눌러 익사시켜 박태훈 선임기자 업데이트 2024.08.11 오전 07:09 2017년 6월 22일 '전 남편이 갯바위에서 미끄러졌다'는 A 씨(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와 경찰, (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17년 8월 11일 충남 보령 해양경찰서는 존속 살해, 사기 등의 혐의로 A 씨(당시 53세)와 아들 B 씨(26세), A 씨의 친구인 보험설계사 C 씨(55세)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그해 6월 22일 충남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에서 아들과 함께 이혼한 전 남편 D 씨(58세)를 살해한 뒤 실족해 익사한 것으로 위장하고 13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보험금을 타 내려 한 혐의를 받았다.

전처와 아들, 지인까지 함께 물놀이 온 50대 남성…갯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