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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보험 사고 정보 공유하도록 법 개정해야"

 "공제보험 사고 정보 공유하도록 법 개정해야"

"공제보험 사고 정보 공유하도록 법 개정해야" 최석범 기자입력2024.08.11 12:00 보험요율 반영 안 해 적정 보험료 산출 어려워 공제 보험자·보험회사 모두에게 부정적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보험회사가 공제보험의 보험사고 정보를 보험 요율 산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보험연구원 리포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공제 보험을 보유한 계약에서 발생한 보험사고를 반영해 보험 요율을 산출할 수 없다. [이미지=보험연구원] 보험업법에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이 공제 보험자의 보험사고 정보를 수집·활용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고 정보를 수집해 참조 순보험요율을 만들고, 보험사들은 이 요율을 참조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문제는 공제보험의 대형 사고가 보험사의 요율에 반영되지 않으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제대로 산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보험사는 실제 리스크보다 낮은 보험료를 책정하게 된다. 일례로 최근 공제 보험자가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