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환자·기록 조작 보험금 11억 가로챈 일당 첫 재판 등록 2024.08.13 15:28:34수정 2024.08.13 17:56:52 의사·간호사·보험설계사 등 7명 속행 공판…오는 9월24일 공소사실 인정한 31명은 변론 종결…선고기일, 추후 지정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의사, 보험설계사, 환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보험금 11억 상당을 가로챈 일당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대구지법 형사 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3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의사 A씨, 40대 여성 간호사 B씨, 보험설계사 C씨 등 4명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씨 등 3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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