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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입원비 축소 지급 논란..."일부 지급한 사안"

 교보생명, 입원비 축소 지급 논란..."일부 지급한 사안"

교보생명, 입원비 축소 지급 논란..."일부 지급한 사안" 진료확인서 상 기재된 입원 일자, 병원과 달리 해석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 전경.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이 적정 입원일수 초과를 빌미로 보험금 일부만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009년 10월 5일 뼈 골절로 수술을 받고 43일을 입원했으나 교보생명은 입원일수 일부만을 인정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병원 의도와는 달리 해석한 진료확인서 내용을 근거로 입원 일수를 축소했다는 점이다.

교보생명은 사내민원으로 접수된 회신에 "입원기간에 대해 입원치료병원 주치의 진료소견상 적정입원일수는 29일에 해당한다"는 진료소견서를 발송했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A씨가 입원치료병원에 확인한 결과 서류에 명시된 기간은 해당 병원에서의 입원일수를 기록한 것일 뿐 적정 입원일자를 뜻한 건 아니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진료확인서에는 2009년 10월 5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원 후 석고교정을 마친 뒤 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