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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다시 돈 벌었다고…국민연금 '싹둑'? 알고보니

 은퇴 후 다시 돈 벌었다고…국민연금 '싹둑'? 알고보니

은퇴 후 다시 돈 벌었다고…국민연금 '싹둑'? 알고보니 입력2024.09.21 18:27 수정2024.09.21 18:44 "은퇴 후 재취업하면 국민연금 줄어든다?"

…오해와 진실 사진=한경DB 100세 시대가 다가오면서 직장에서 퇴직을 한 이후 또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혹은 기타 소득활동을 하다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맞이하기도 한다.

이때 소득 활동을 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 않는지 묻는 사람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린 말이다.

먼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최소 10년 이상 가입한 국민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면 수령할 수 있다. 연금 수령 가능 나이는 출생연도마다 다른데 1953~1956년생은 만 61세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금지급개시 연령부터 최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