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되면 '연금 삭감'? 입력 2024-09-16 05:00 세종=김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급여액 삭감 아닌 '인상 억제'…자동조정장치 도입 안 하면 소득대체율을 낮춰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놓고 노동·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비판하는 쪽에선 자동조정장치를 ‘삭감장치’로 바라본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일본형 자동조정장치를 단순한 삭감장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현행 국민연금 급여 산정방식을 고려할 때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선택보단 필수에 가깝다.
먼저 현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 ‘국민연금법’상 보험료율은 9%, 명목소득대체율은 40%(2028년)다.
가입자가 40년간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냈을 때 생애 평균소득의 40%를 사망할 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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