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우 노무사의 이로운 산재지식] 산재보험급여는 ‘평균임금’이 좌우한다 윤종우 이로운 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ㅣ정리·안훈영 기자 ([email protected]) 승인 2024.09.17 21:59 윤종우 이로운 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 한두 가지 보험을 든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도 재해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다.
산재보험은 4대보험 중 하나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적보험이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사업장 내에서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있는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다. 그렇다면 산재보험급여는 어떻게 산정할까?
산재업무를 총괄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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