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수천만 원 중대재해보험…“상품화 우려” 입력 2024.09.11 (19:14)수정 2024.09.11 (20:46) 앵커 3년 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민간기업은 물론 자치단체와 단체장들도 예외 없이 법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경남의 많은 자치단체가 민사상 배상 책임을 보장받는 보험에 속속 가입하고 있는데, 노동계에서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천시 기간제 노동자가 벌목 작업 중 나무에 깔려 숨진 사고.
자치단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전국 첫 사례였습니다. 이후 김해시와 창원시 도급과 용역 노동자 4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중대재해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 시행 3년, 경남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중대재해 배상 책임 공제에 잇따라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책임 공제는 가입 금액에 따라 사고당 100억 원까지 민사상 손해배상과 손해액의 5배에 해당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을 보장받는 보험입니다.
징역과...
원문 링크 : 자치단체 수천만 원 중대재해보험…“상품화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