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바뀌었으면 보험사에 꼭 알리세요”… 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이학준 기자 입력 2024.09.29. 15:31 일러스트=이은현 보험에 가입한 뒤 직업·직무가 변경됐다면 보험사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꿀팁: 보험 가입 후 알릴의무 관련 유의사항’을 29일 발표했다. 통상 보험사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계산할 때 가입자의 직업·직무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성을 함께 고려한다.
직업·직무가 달라져 위험 등급이 높아지면 내야 할 보험료가 인상된다. 반대로 위험 등급이 하락하면 보험료는 인하된다.
보험료를 아끼려 직업·직무 변동을 알리지 않으면 정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되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금감원은 “직업·직무 변경이 통지사항에 해당되는지 불명확할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험사에 문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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