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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뱅크, ‘다른 명의 보험모집’ 금감원 과태료 부과

 세안뱅크, ‘다른 명의 보험모집’ 금감원 과태료 부과

세안뱅크, ‘다른 명의 보험모집’ 금감원 과태료 부과 [사진=연합뉴스] [필드뉴스 = 홍준표 기자] 세안뱅크 보험대리점이 다른 모집 종사자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9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일 세안뱅크에 기관주의 제재와 함께 과태료 140만원을 부과했다. 보험업법(97조)은 보험계약 체결이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세안뱅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2019년 11월21일 본인이 실제 모집한 B손해보험회사의 손해보험계약 1건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C씨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20만원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의 금융회사 제재 강도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정지 영업·업무 일부 정지 영업점 폐쇄 위법·부당행위 중지 위법내용 공표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으로 내려진다.

‘기관주의’ 제재가 가장 가볍고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