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피콜 가이드라인’ 시행… 완전판매 확인절차 강화 오늘부터 해피콜 시행 시 보험사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 ‘보험회사 해피콜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해피콜은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완전판매가 이뤄졌는지 보험사가 확인·보완하는 설명 절차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 해피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보험업권 자율 규제로서, 보험사별로 다소 상이했던 해피콜 세부 실무 처리 방법과 기준을 통일하고 준수 사항 등을 마련한 것이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변액보험 저축성보험 장기보장성보험 가입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회사별 자체적으로 실시해왔던 해피콜 사전알림서비스를 보험업계 전체로 확대 시행하고 ‘고령자 가족 조력제도’와 ‘외국인 계약자 보호 강화 방안’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성이 개선되고 불완전판매 예방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가 제고될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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