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간병보험약관 개선…"부지급 및 과다청구 방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박준한 기자 금융감독원이 간병보험의 '간병인 사용일당'과 관련해 보험금 부지급 및 과다 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 증가에 맞물려 보험금 청구가 늘어나자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간병보험은 피보험자가 간병서비스 이용시 간병인 사용일당 등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생명보험 12개사와 손해보험 10개사에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8일 '제7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간병인 사용일당 관련 보험약관 개선 과제'를 심의했다고밝혔다.
최근 간병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병인 중개 플랫폼(보호자와 간병인을 매칭)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반면 일부 보험약관의 간병인 정의에서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을 포함하지 않아 보험금 부지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