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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도운 40대 의사…가짜 환자들, 보험금으로 1.6억 타갔다

 보험사기 도운 40대 의사…가짜 환자들, 보험금으로 1.6억 타갔다

보험사기 도운 40대 의사…가짜 환자들, 보험금으로 1.6억 타갔다 입력 : 2024-11-24 16:53:35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email protected]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들을 입원시켜주고 보험금을 타내도록 도운 40대 의사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또 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3000만 원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은 사기·사기방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해당 범행에 가담한 원무과장 B 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선고했다. A 씨는 청주시 상당구에서 모 병원을 운영하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입원 보험금을 노린 환자 18명과 B 씨를 입원시켜주는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돕고, 공단에는 병원 몫의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약 3000만 원을 편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