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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변경 통보, 상해보험 계약 내용 변경 요구

 직업 변경 통보, 상해보험 계약 내용 변경 요구

직업 변경 통보, 상해보험 계약 내용 변경 요구 직업 변경 통지 후 보험사는 보장금액 감액이나 담보 변경 등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이 변경돼 보험회사에 통지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위험이 높은 직업으로 변경돼 가입 금액을 감액하거나 일부 담보를 변경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A씨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계약, 서명, 서류(출처=PIXABAY) 손해보험협회는 위험 변경 시 「상법」에 따라 보험료 조정이나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질병·상해 표준약관」에 따라 계약 내용의 변경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해의 발생 가능성은 직업·직무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상해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시점에서의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등 관련 위험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해 체결된다.

따라서 계약 체결 이후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등이 변경돼 사고 위험이 증가했다면, 기존의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상법」 제652조에서는 보험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