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진료비 부풀려 3억 손해" 배상 요구 보험사, 대법서 패소 대법원, 안과 전문의 상대 보험사 손배 청구 파기환송 1심, 의사 손 들어준 반면 2심서는 의사가 2억 배상 판결 대법 "의료기관, 보험사 고려해 진료비 정할 의무 없다" 백내장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 책정했다며 안과 전문의에게 보험사에 손해 배상하도록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사진 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백내장 수술에 드는 비급여 진료 항목 금액을 안과 의사 마음대로 조정해 3억원대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한 실손보험사가 3심까지 간 끝에 패소했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달 24일 A 보험사가 안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2억2,000만원을 물어주게 한 원심(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을 당한 안과 전문의 B씨는 지난 2016년 5월 31일경부터 2019년 7월 31일경 사이 백내장 제거와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하고 비급여인 검사비를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