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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진료비 부풀려 3억 손해" 배상 요구 보험사, 대법서 패소

 "의사가 진료비 부풀려 3억 손해" 배상 요구 보험사, 대법서 패소

"의사가 진료비 부풀려 3억 손해" 배상 요구 보험사, 대법서 패소 대법원, 안과 전문의 상대 보험사 손배 청구 파기환송 1심, 의사 손 들어준 반면 2심서는 의사가 2억 배상 판결 대법 "의료기관, 보험사 고려해 진료비 정할 의무 없다" 백내장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 책정했다며 안과 전문의에게 보험사에 손해 배상하도록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사진 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백내장 수술에 드는 비급여 진료 항목 금액을 안과 의사 마음대로 조정해 3억원대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한 실손보험사가 3심까지 간 끝에 패소했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달 24일 A 보험사가 안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2억2,000만원을 물어주게 한 원심(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을 당한 안과 전문의 B씨는 지난 2016년 5월 31일경부터 2019년 7월 31일경 사이 백내장 제거와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하고 비급여인 검사비를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