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을 땐 구경도 못하는 '그 돈'…이젠 죽기 전에 월급처럼 당겨쓴다 입력2025-01-09 23:28:00수정 2025.01.09 23:28:00 남윤정 기자 노후·유병자 실손 가입·보장 확대 신탁업 활성화, 생애 종합 서비스 제공 viewer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고령화 시대에 맞춰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연금형과 서비스형으로 나눠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실손의료보험 보장 기간도 최대 110세로 확대된다. 8일 금융위는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 같은 노후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사후 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 노인이 노후 대비 수단으로 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대상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으로 한정된다. 금융위는 이 조건을 충족한 종신보험 계약을 약 362만 건으로 추산했다.
보험금 제공 방식은 연금형과 서비스형으로...
#
사망보험금
#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