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복어탕 먹다 치아 골절됐는데 식당·보험사, 치료비 대신 소송

 복어탕 먹다 치아 골절됐는데 식당·보험사, 치료비 대신 소송

복어탕 먹다 치아 골절됐는데 식당·보험사, 치료비 대신 소송 기자명 김주오 입력 2025.02.19 17:13 수정 2025.02.20 09:20 “임플란트 필요” 병원 진단 불구 보험금 거절…오히려 소송 제기 “소송비용도 부담하라” 압박까지 피해자, 신체·정신적 고통 호소 식당 측 “소송 진행상황 잘 몰라 모든 법적 대응은 보험사가 진행” 경북 경산 한 식당에서 고객이 이물질을 씹어 치아가 부러진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식당 측은 책임 회피에 이어 보험사와 손잡고 해당 고객을 상대로 소송까지 거는 등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 보호 권리가 사각지대에 놓인만큼 주무관청의 철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피해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28일 경산시 진량면의 한 대형 복어 전문 식당에서 복어탕을 먹던 A씨는 복어탕에서 나온 이물질을 씹어 앞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당황한 A씨는 즉시 식당 측에 사고 사실을 알렸고, 식당 주인은 국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