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중 휴대폰 파손 시 유의점은...‘보험금 수령은 어떻게’ 금감원, 휴대폰·가전제품 약관상 주요 유의사항 안내 여행자보험 특약으로 여행중 휴대폰 수리비 보상 가능 금융감독원은 휴대폰과 가전제품의 수리·교환 비용 등을 완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상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사진=라이센스뉴스] 라이센스뉴스 = 김재용 기자 | 일상생활에서 휴대폰과 가전제품이 파손되거나 고장날 경우, 신속한 수리·교체가 필요하다. 하지만 소요비용이 높아 이에 따른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도 상당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휴대폰과 가전제품의 수리·교환 비용 등을 완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상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공식수리센터에서 수리해야만 보상 가능 먼저 휴대폰보험 약관은 손해액(수리비,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중 가장 적은 금액)에서 피보험자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휴대폰보험 가입 후 휴대폰을 분실했거나 파손했을 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