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스쳐도 드러눕는 '나이롱환자' 원천 차단..."중환자에게만 합의금 지급" 윤덕제 기자 승인 2025.02.28 14:04 - 정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마련...사고피해자 적정 배상 취지 - '향후치료비', 중상환자에 한해 지급...장기치료 시 진료기록부 제출해야 - 차보험료 부담 완화 기대...개인자동차 보험료 3% 인하 효과 - 손보업계, 합리적 치료관행을 위한 제도개선 '반색'...선의의 보험 가입자 보호해야 정부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섰다[출처=Pixabay]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상환자가 장기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8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향후치료비'를 받을 수 없다.
이같은 조치로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줄어들면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장기적으로 3%가량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