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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검은연기 활활, 사람구했더니…수리비 '800만원' 내놔

 불·검은연기 활활, 사람구했더니…수리비 '800만원' 내놔

불·검은연기 활활, 사람구했더니…수리비 '800만원' 내놔 등록 2025.02.23 08:01:00수정 2025.02.23 08:08:11 광주 북부소방서, 인명 수색 중 현관문 강제개방 파손 130만원씩 6세대 총 800여만원…수리비 배상 '골머리' 세대주 사망에 주택화재보험 처리 불가…책임 떠안아 행정배상보험 "지급불가", 시 소방예산은 1000만원뿐 [광주=뉴시스] 119구조대가 구조 활동을 위해 문을 강제 개방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불이 난 빌라 건물에서 인명 수색을 하던 소방관이 강제로 현관문을 개방하다 파손되자 세대주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해 광주 북부소방서가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불이 시작된 주택 세대주가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배상해야 하지만 집 주인이 화재로 숨지면서 소방서가 배상 책임을 떠안게 됐다.

소방당국이 가입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