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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들이 연금저축과 IRP를 찾는 이유는[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퇴직 공무원들이 연금저축과 IRP를 찾는 이유는[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퇴직 공무원들이 연금저축과 IRP를 찾는 이유는[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동아일보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직장인들의 절세와 노후 준비를 돕는 금융상품으로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있다. 이들을 연금계좌라 하는데, 연금계좌 가입자는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저축할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13.2%(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다. 세액공제 대상 저축금액이 900만 원이면 연말정산 때 최대 118만8000원(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48만5000원)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적립금은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는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은퇴 후 소득 공백 대비 차원 크게보기 이렇게 절세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 덕택에 연금계좌를 찾는 직장인이 많다.

요즘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중에도 연금저축과 IRP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