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사망보험금 유동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정책이다. 종신보험 계약자가 사망 보험금 중 일부를 생전에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층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예를들어 사망보험금 1억원의 종신보험계약을 보유한 계약자가 보험금 70% 유동화화를 원할 경우 특정 연령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수령하고, 3천만 원은 사망보험금으로 남겨두는 식이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방식이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계약기간이 10년, 납입기간이 5년 이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와 같아야 하며,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은 약 33만9천건, 11조9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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