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받아도 약관과 다르면 간병비 못 받아 입력 2025-04-10 07:00:00 수정 2025-04-09 20:27:44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 후 입원 치료를 받으며 치매 간병비(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약관에서 “치매상태로 (중략)보행, 음식물 섭취, 목욕 등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보상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진단서 등에서는 A씨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어 지급을 보류했다.
#B씨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때 간병인으로 등록된 지인이 간병한 이후 간병한 사용일당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B씨가 제출한 기본 서류만으로는 간병의 실제 사용 여부가 불분명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간병보험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사적 간병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사...
원문 링크 : 치매 진단받아도 약관과 다르면 간병비 못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