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무슨 날벼락"…전주 다가구주택 화재 세입자들 "목숨 잃고 길거리 나앉을 판" 화재보험료 부담에 가입 안 한 건물주…세입자들 보증금조차 못 돌려받아 김하늘 기자(=전북) | 기사입력 2025.05.01. 11:39:59 최종수정 2025.05.01. 11:40:00 4월 29일 전북 전주 효자동 문학로 인근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전북소방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효자동 다가구주택 주차장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한 명이 숨지고 여러 세입자가 보금자리를 잃은 가운데 피해 주민들이 사실상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사건은 4월 29일 낮 12시 41분께 30대 여성 A씨가 다가구주택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며 발생했다.
취재 결과 해당 건물주는 화재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나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피해 세입자 다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화재로 가재도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