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개인정보를…" 수백억 '과징금 폭탄' 위기에 발칵 서형교 기자 입력2025.05.22 17:46 수정2025.05.23 01:06 지면A14 '과징금 폭탄'에 떠는 동양·신한·라이나 고객 동의 없이 GA에 정보 제공 금감원 '신용법 위반' 제재 착수 수백억 과징금 수위 놓고 고심 업계 "매출 3%는 과도" 호소 금융감독원이 동양생명, 신한라이프, 라이나생명 등을 상대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이들 생명보험사가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에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등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선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도 제재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2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5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동양생명의 신용정보법 위반 사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을 시작으로 신한라이프와 라이나생명의 제재 안건을 순차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동양·라이나생명은 각사가 보유한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