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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게 유리하다?…보험사 긴장 '편면적 구속력' 뭐길래

 한쪽에게 유리하다?…보험사 긴장 '편면적 구속력' 뭐길래

한쪽에게 유리하다?…보험사 긴장 '편면적 구속력' 뭐길래 등록 2025.06.05 09:52:19수정 2025.06.05 10:10:24 이재명 대통령, 2번의 대선 연속 공약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보험 관련 공약 가운데 '편면적 구속력'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이 대통령은 대선에서 '금융 소비자보호'를 금융 분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적극 대응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차례에 걸친 지난 2022년과 이번 대선 공약에 모두 금융권의 편면적 구속력 도입 검토를 포함했다. 편면(片面)은 한 쪽에게 일방적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다.

금융 지식이나 법률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를 상대적 약자로 보고,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에게 유리한 권리를 주는 제도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소비자가 수용할 경우 금융사는 이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

기존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