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출처 > 금융감독원 e - 파인 사이트 공시 자료 참조함 (사례1) 상해보험에 가입한 회사원 A씨는 최근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직무가 전환된 후, 생산작업 도중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음. 그러나, 보험회사로부터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를 위반 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함.

(사례2)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무직 근로자 B씨는 경기불황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택시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택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회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음. 그러나, 보험회사는 B씨가 상해위험이 낮은 사무직에서 상해 위험이 높은 직업으로 변경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변경된 직업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겠다고 B씨에게 통보.

만약 A씨와 B씨가 직업이나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였고,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위험증가에 따른 보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