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운전병으로 군입대해서 운전중으로 사고가 발생될 경우 자동차부상치료비 보상가능한가요? A 【용어풀이】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 군차량은 군수품관리법을 적용 받으므로 해당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군차량을 운전하다가 자동차사고가 발생되었더라도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보상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