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뇌진탕 진단 심각”… 보험업계, 제도 개선 요구 경미한 사고에도 뇌진탕 진단해 ‘상해급수’ 개정 필요 보험연구원,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서 문제점 지적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과잉진료와 한방진료 증가 등으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진료비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금 지급 기준인 ‘상해급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뇌진탕과 염좌 등 경미한 상해에도 객관적인 진단기준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26일 ‘제36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뇌진탕 진단 기준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 진료비 비중이 뇌진탕과 염좌 등 경상해에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진료비 비중에서 심도 입증이 가능한 1~8급 비중은 25% 미만에 그쳤으나 뇌진탕과 타박상 등 심도 입증이 어려운 경상해 비중이 70%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