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회사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으로 법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책임보험 가입대상자 자동차(이륜차포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시면!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과기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 과태료 납부하지 않으시면! 최초납부기한 경과 5%, 체납과태료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1.2%씩 60개월간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됩니다.(체납된 자동차관련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자동차)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각종 재산압류 등이 실시됩니다.
기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관허사업 제한, 감치 등)에 대해 제재가 있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시면!
책임보험에 가입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