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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단위 '주→월·연' 확대… '주 69시간 근로' 가능해진다

 연장근로 단위 '주→월·연' 확대… '주 69시간 근로' 가능해진다

연장근로 단위 '주→월·연' 확대… '주 69시간 근로' 가능해진다 입력2022.12.12. 오후 4:24 수정2022.12.12.

오후 4:25 기사원문 권순원 교수 등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당 내용이 확정될 경우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해진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해온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1주'가 아닌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homajob, 출처 Unsplash 기존에는 주52시간제에 따라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도록 했지만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