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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수리 안하면 바보?…"보험사기다" vs "돈 내고 이것도 못하나"

 아이폰 수리 안하면 바보?…"보험사기다" vs "돈 내고 이것도 못하나"

아이폰 수리 안하면 바보?…"보험사기다" vs "돈 내고 이것도 못하나" 의도적 파손 적발되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의 여부 판단 어려워, 정단한 소비자도 피해" "엄연한 보험사기, 제조사 부품 비용 부담 상당" 명동 애플스토어.

/사진=뉴스1 애플이 최근 '애플케어 플러스' 가입자가 기기를 고의로 파손해 수리받는 행위를 '보험사기'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약관을 추가했다. 일부 아이폰 사용자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던 악습에 대응하는 차원이지만, 자칫 정당한 수리가 필요한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8일 약관 개정을 통해 '보험 청구시 속임수, 사기 및 부정 사용'에 대한 조항을 추가했다.

해당 조항에서 애플은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가 사기로 판명되거나 허위 정보를 고의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청구는 거절되고, 플랜이 취소되며,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 서비스 플랜의 잔존 기간에 비례해 환급이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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