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폐차장 최국현 부장 안녕하세요. 대구 동구 관허 제1호 대구폐차장 삼성폐차장 최국현 부장입니다.
오늘은 대구시에서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 단속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차량 배출가스, 난방, 공장가동 등 오염원을 집중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대상입니다 대구시는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10월 27일부터 11월 2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 모의 단속을 실시합니다.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6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 1988년 이전 제작된 휘발유차 및 LPG차량 이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약 2만 1천 대가 이번 단속 대상입니다.
대구시 계절관리제 카메라 위치 모의 단속은 이렇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