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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폐차장 상속폐차 시 꼭 알아야 할 절차와 주의할 점

 대구폐차장 상속폐차 시 꼭 알아야 할 절차와 주의할 점

삼성폐차장 최국현 부장 안녕하세요. 대구 동구 제1호 관허 대구폐차장 삼성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최국현 부장입니다.

대구폐차장 SM3 폐차 상속폐차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마음이 무겁고 정신이 없어 절차를 미루다 보니, 뒤늦게 진행하면서 과태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인명의차량을 상속폐차하는 방법에 대해 관허 대구폐차장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인명의 차량을 방치하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자동차 소유주가 고인이 된 경우, 자동차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노후 또는 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폐차 말소등록을 해야 하며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자동차의 상속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차 말소등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으로 혼선을 초래했고 기한 내 말소등록을 못함으로 과태료가 부과돼 차주님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