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구폐차장 압류가 걸린 차량을 폐차하려고 할 때 차주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압류차량 폐차하면 자동차세가 계속 나오나요?”
실제로 이 부분을 정확히 모르고 진행했다가 폐차를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계속 발생해 당황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삼성폐차장 최국현 부장 오늘은 대구동구폐차장을 통해 압류차량을 폐차할 때 자동차세가 언제까지 부과되는지, 그리고 차령초과말소를 진행하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에 대해 대구 동구 관허 제1호 대구폐차장, 삼섬폐차장 최국현 부장이 현장에서 실제로 자주 접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압류차량은 당일 말소가 불가능합니다.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 폐차 방식으로는 당일 말소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무허가 업체를 통해 차량만 먼저 처리하게 되면, 차량은 이미 없어졌는데 말소는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자동차세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계속해서 부과되는 문제가 ...
원문 링크 : 대구동구폐차장 압류폐차했는데 자동차세 꼭 알아야 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