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해 국방부 조사본부장에 임명될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렸다. 이는 국방부가 지난 7월 29일 재입법예고한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보다 한층 넓어진 특진 요건과 범위를 규정하며, 군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비상계엄 거부 사태와 연관된 인물들에 대한 진급 가능성을 열어주는 장치로 해석하고 있다. 국방부조사본부 이번에 국방부가 재입법예고한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군인사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핵심은 ‘특별한 공적을 세운 장병’에 대해 진급에 필요한 최소 복무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1계급 특진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기존에는 중령 이하까지만 가능했던 특진 계급을 ‘대령 이하’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전시 또는 국가 비상사태 등에서 ‘전투에서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큰 공’을 세운 경우에만 특진이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평시에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