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정하여, 소위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제3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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