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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 조합원지위확인 소송 분쟁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 조합원지위확인 소송 분쟁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 조합원지위확인 소송 분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에서 일하는 박종인 노무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들의 조합원지위확인 소송을 둘러싼 분쟁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공유자 전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만 부여되는 것이고, 다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대상자격에 관하여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 제7조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 또는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의 경우 가구별로 각각 1인을 대상자로 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4377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사안의 개요:조합원지위확인 소송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들에 대한 주택 수가 문제된 사건인데요.

대법원 2025...